동부署,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27 [10:3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동부경찰서는 검찰사칭해 “명의 도용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고속여 수도권과 대구에서 7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위챗 광고(심부름알바,송금액 3% 수당)를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1월 30일 19시 20분경 동대구터미널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777만원을 편취하는 등 7회에 걸쳐 1억 1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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