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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북 지역 출마자들 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지난달 부터 예천군수에 출마하는 A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120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조사한데 이어, B씨와 출마자 A 후보( 무소속) 와의 관계 및 연관성에 대한 보강 조사를 최근 다시 시작했다.
음식물을 제공한 B씨는 A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B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경 보문면 00000 식당에서 이 동네 이장 8명을 포함한 면민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A후보에 대한 지지발언과 A후보자가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 음식점은 항시 문이 열려있는 곳이 아닌 미리 예약을 해야 할만큼 이번 음식물 제공은 사전에 미리 계획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31일 관련자들을 불러 후보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안동에서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경환)가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D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D씨는 선거구민 E씨 외 2명에게 교육감선거 C후보자와 안동시장 선거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소고기와 음료 등 총 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분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 등 중대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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