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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예천 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형사입건

당선되면 편의 제공' 1천만원 수수 혐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1/06 [12:10]

예천 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형사입건

당선되면 편의 제공' 1천만원 수수 혐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1/06 [12:10]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경북 예천 군수 이모(56)씨와 정치자금(뇌물)을 공여한 지역 관급자재 생산업자 A씨(52세)를 사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직전인 지난해 5월 6일 예천지역 B조합 이사장 실에서 예천 군수 이씨가 지역 내 관급자재 생산업체 대표 A씨로부터 “각종 여론조사결과 A씨의 당선이 유력시되니 당선되면 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급 자재로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민선으로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에서 속칭 줄 대기를 위해 선거 때마다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개입해 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사업에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병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토착비리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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