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실시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8/08/07 [16:50]
【브레이크뉴스 청도】김상호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취약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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