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 전 총장 1심서 또다시 법정 구속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 나빠 보석 재판 중 법정 구속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대구미래대 이 전 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미래대와 같은 재단 소속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5명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히, 이 전 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결정으로 다시금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가 학교 설립자 후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총장과 함께 영광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아내와 자녀 2명을 학교와 부설단체에 채용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 공무원 ㄱ씨(60)도 이날 징역 1년6월에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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