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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천】이성현 기자= 김천시선관위는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조합장 A씨 및 충남 보령시에 있는 조합장 B씨를 포함해 총 4명을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와 B씨는 공모하고,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개최된 조합장 A씨의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 참석한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및 317,967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조합장 B씨와 동기회 회장 C씨, 동기회원 D씨는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조합장 A씨를 지지·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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