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조합장선거 혼탁 현수막 훼손도금품 음식물 제공 등 여전 특정 후보 현수막 의도적 칼베기 의혹도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등 200여개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 방선거와 총선, 대선 같지 않게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뻔히 들여다보이는 한 표 때문에 오히려 선거전은 혼탁하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가 들어가는 등 위법 사례가 늘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로서도 여간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뻔 한 선거라고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친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2개월여 남은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위법 사례와 상대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대 비방을 떠나 일부 지역에서는 혐오스러운 방법들이 동원되거나 대놓고 인신 공역을 해대는 불편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곳곳에서 위법, 혼탁 선거전
최근 김천의 한 조합장 선거 현장에서는 고교 동기생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한 조합장 후보와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지역 농협 A 이사는 조합원 등 47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 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경산 지역에서는 단위농협 조합장이 쌀을 돌리다 적발됐다. 구미에서는 돈 봉투를 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사례는 대다수가 금품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다. 실제 2015년도 선관위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860건 가운데 345건(40.1%)이 금품 제공 및 음식물 제공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자메시지 살포(16.9%), 인쇄물 배부(12.9%), 허위사실 유포·비방(6.3%) 등이었다.
이같이 알려진 행위 외에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경북 성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내지는 심각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찢겨나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후보들이야 현 상황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현수막인데, 이마저 누군가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
선관위나 경찰도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누가 그러는지 쉽게 찾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현수막들이 무작위로 걸리고 있는 엄연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걸어야 할 판인데, 성주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일각에서는 불법 현수막은 그것대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되, 누군가 일부러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1월 초까지 3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7건이 검찰 고발됐다. 올해 선거 역시 과거 돈 살포·향응·선물·비방이 난무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최근 명절 틈을 탄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광역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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