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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7일 마을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돌리던 특정 후보 관계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8명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경찰서는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령경찰서는 며칠 남지 않은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미와 상주에서도 추가 금품 살포 현장이 발각됐다.구미선관위는 8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2월 초 오전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건네며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척 B씨도 지난 1월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모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인척지간인 두 사람의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선관위도 지난 주 6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말경 조합원의 집을 찾아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2월 7일 새벽에는 또 다른 조합원 B씨를 방문해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 조합장 후보자 B씨도 자신의 명함과 현금 30만원을 조합원의 집을 방문 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특히,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 23일까지 조합원의 집이나 축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명함배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조사 및 수사와 함께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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