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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급을 돌리다 잇달아 적발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불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1월초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농협조합장선거 선거인(조합원)인 B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5만원 2매)을 제공하고, 지난 해 11월에는 자신의 조합장선거 출마사실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가구를 호별 방문하는 한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 자신의 얼굴을 알려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마을총회 등 각종 행사장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약 540여명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함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군선관위도 조합원 2명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말경 장터에서 만난 C 씨에게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또 다른 D 씨에게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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