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 이전지 개발 계획 일부 변경
청송 등 7건 도시계획심의열고 원안 또는 조건부가결 처리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10/19 [01:23]
도청이 이전되는 안동 지역을 포함하는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안동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5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이래 도청이전 대상지 선정 등 여건변화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했던 계획이었다. 1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동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및 포항, 안동,경산,군위,청송군에서 각각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등 7건을 심의, 자문한 결과 2건은 원안 그대로를 가결하고 나머지 5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원안 그대로를 가결한 곳은 청송군에서 제출한 행정구역내 군 관리계획과 지난 2008년 9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과 같은 해 11월 개정된「<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조정(9.437㎢)하기 위한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2곳이다. 도사면 토계리 일원 퇴계종택과 도산서원 일대의 전통을 주제로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서두른다는 조건과 지방도와 리도 등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 경산시가 제출한 와촌면 박사리 일대에 삽살개 육종을 위한 육종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도 훼손을 방지할 수있는 별도의 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내결었다. 이밖에 군위지역의 전원주택단지 용도변경과 포항 오천읍 일원의 주택 개발지역의 문화재 발굴 등에 관한 안건은 모두 조건부가결처리했다. 경북도는 도시계획심사에 있어 안동의 경우,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도청이전 대상지의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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