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구 의회를 깔보지 마라”
증인 및 출석요구 거부 과태료부과 조례 발의 집행부 견제 위한 최후 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20 [16:10]
매 임시회마다 집행부와 가시 돋친 설전과 신경전을 벌이기로 유명한 남구의회가 드디어 집행부 견제를 위한 최후의 칼을 뽑아 들었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여러 사정을 이유로 집행부공무원들의 출석 및 증언거부를 하면서 원활한 집행부 견제가 어려웠다는 점을 중시,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조사를 위해 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남구의회 전영식과 김승교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와 제41조에 규정을 근거로 집행부의 견제와 직무감사를 존재이유로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관측된다. 전 의원은 "집행부가 민의 대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의회가 최소한의 강제수단을 가져 집행부 견제의 효용성을 높이려 한다"고 조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요구에 1회, 2회, 3회 불응할 때마다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회에 대한 증언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이 있을 경우 의장의 통보에 의해 구청장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0일 이내 납부기한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하지만 남구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의회 증인출석 대상인 구청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과태료부과권자가 구청장인 관계로 예하 부하직원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과태료부과를 구청장이 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남구의회 전영식 의원은 “현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나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구청장이 거부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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