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야권 ‘어이없는 판결’ 규정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 반발확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29 [17:15]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며 ‘어이없는 판결’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는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리투표’, ‘재투표’, ‘날치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면서 “과정은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판결로 오늘 이 땅의 법치는 무너졌고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또 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언론법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민들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치’는 사라졌음을 공포한 최악의 결정”이라며 용산참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권력기관 어디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권력을 통한 언론장악과 언론통제는 제 2의 김제동, 손석희를 만들어 낼 것이고, 법질서로 치장한 사상과 정치에 대한 탄압은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고, 감청감시검열의 복귀는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아울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투쟁은 멈출 수 없어 언론악법의 폐기와 조중동, 재벌방송 반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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