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
무분별한 주민소환등으로 행정 차질... 근절될 듯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1/18 [16:55]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2010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제출한 개정 법률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때 및 중대한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명확히 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에 대해서도 현행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총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 일괄 규정해 놓았던 것을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자의 15%, 인구 20~50만명인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0% 이상, 20만명 미만의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인구 분포 비율을 조정해 놓았다. 이외에도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자방자치단체장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게끔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같은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도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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