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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시선관위, ‘불법 ARS 선거운동’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결국 고발

직접 통화 아닌 자동 송신장치 이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00:23]

경주시선관위, ‘불법 ARS 선거운동’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결국 고발

직접 통화 아닌 자동 송신장치 이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6/04/14 [00:23]

▲ 경주시선관위     ©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직접 녹음했으며, 관계자 B씨는 4월 초 이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 발송 시도 건수는 약 27만 건에 달하며, 이 중 9만 7천여 건이 실제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반드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이어야만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ARS 등)를 설치해 전화를 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법 제254조)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경선 운동을 한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법 제255조)도 함께 적용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불법 ARS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 결과가 이번 경주시장 선거판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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