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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 5개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메가마트)의 전국 매장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봉투)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자체 협약에 따라 환경청이 고객의 불편이 많아질 것에 대비, 장바구니 판매와 대여, 재사용종량제 봉투(10, 20, 30ℓ) 판매, 빈 박스 제공 확대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청은 이번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경우, 어느 자치구에서 배출하더라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타 지자체 매장의 경우 지역별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확대 비치토록 했다. 이번 정책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의 경우 전국모든 매장이 참여를 하지만 농협하나로클럽의 경우, 농협중앙회 소속의 약 3,300㎡이상의 면적을 갖춘 매장만 해당된다.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 89개, 서울시 56개, 부산시 28개, 인천시 23개 등임(업체별 시행매장 현황 : 붙임1 참고) 시행한 뒤, 시행성과를 종 합해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중소유통업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 환불과 장바구니 이용고객에 대한 현금할인은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없는 점포 시행으로 폐지됐다 다만, 시행 이전에 구매한 비닐 봉투에 대해서는 되가져올 경우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환경청은 또, 향후 전국의 중소매장에도 지자체별로 중소유통업체와 협약체결 등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은 시기나 방법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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