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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부양 않으면 유산도 없다 ‘가족의 단상’

가족 관련법 개정 예고 가족애 확산 공정성 정착 계기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10/09/29 [23:13]

부양 않으면 유산도 없다 ‘가족의 단상’

가족 관련법 개정 예고 가족애 확산 공정성 정착 계기
브레이크뉴스 | 입력 : 2010/09/29 [23:13]
소중한 걸 자주 접하다 보면 때론 귀한 색이 바래지기도 한다. 일례로 가족 역시 그렇다.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다 보면 때론 소중함이 퇴색된다. 인간의 간사함의 한 편린이다. 가족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토양인 소중한 단상이자 존재의 근거다. 어찌 보면 짧은 삶 여행길에서 가족, 그 인연만큼 소중한 게 없다.
 
그러나 세상 모든 가족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보듬으며 배려하는 건 아니다. 또 일평생 서로에게 기꺼이 한편이 되 주는 것 역시 아니다. 단순히 혈연, 가족이란 미명하에 서로 상처주고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어떤 이들에겐 부모-자식-형제, 가족-핏줄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도 가려진 아픈 속내가 제법 많다.
 
법무부가 기존 가족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소식이다. 내용을 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조치란 생각이다. 지난 08년 1월 호주제(戶主制) 폐지 전까진 동일호주에 딸린 이만 가족으로 쳤다. 그러나 개정민법 시행 후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모두 ‘가족’에 포함됐다. 민법은 부부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기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간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민법은 ‘혈연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만약 타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해도 유족에게 유산의 일정액, 즉 ‘유류분’이 돌아간다.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혈연’이란 단 그 하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엔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이상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면 유산상속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모부양을 회피했던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으려 한다거나 자녀를 버렸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녀 몫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된다. <김기홍 부장>
 
뒤늦게나마 바람직한 일이다. 공평, 공정함이란 그런 것이다. 의무는 모른 체 하며 권리만 찾는 ‘얌체족’들에겐 경종을 울릴 일이다. 상속에서 이제 ‘무임승차’는 사라지게 됐다. 아무리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해도 일방에게 부양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 생각한다. 상호부양의무와 함께 권리도 뒤따르는 것이다. 사실 이런저런 현실을 떠나 ‘효’를 기본으로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들도 세상에 많다. 또 서로 기꺼이 힘이 되 주는 부모형제와 가족들 역시 많다. 어쩌면 혼탁한 이 세상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동력원이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의 배경이다.
 
반면 지난 유명환 딸 사례처럼 성장 후에도 끝없이 부모에게 바라고 기대는 ‘어른아이’들도 많다. 또 낳아주고 키워준 하늘같은 은혜를 저버리고, 당연시하며 제 삶 풍족함 채우기에 여념 없는 이기적 ‘폐륜아’들 역시 생각보다 많다. 살다보니 3류 소설 같은 씁쓰레한 이런저런 뒤 담화들을 꽤 챙겨듣는다. 그 중 평소 부모에 신경도 안 쓰고, 노후마저 내 팽개친 자식들이 사후 뒤늦게 나타나 유산 챙기려한 철면피케이스도 있다.
 
이 폐륜아들은 나름 해당 지역에서 그럴싸한 직업에 제법 누리고 사는 이들이다. 걔 중엔 부모상중에 제 자식 데리고 밤에 집에 가 잔 후 새벽에 돌아와 상가를 내내 지킨 듯 연출한 한 극 폐륜아도 있다. 또 부양한 탓으로 유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형제에게 재 배분 안하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한 이도 있다. 이혼소송 와중에 시댁에 상이 나자 정신이 혼미한 남편상주 상가에서 불러내 위자료 각서 받아 챙겨 법원에 제출한 악성도 있다. 최소한의 인륜마저 초월한 극 폐륜군상들의 편린이다.
 
폐륜부모들 역시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고(故) 정범구 병장 신선준 상사의 친모, 친부가 바로 그들이다. 자식들을 긴 세월 내팽개치다 불현듯 생긴 자식목숨 값을 날름 받아 챙긴 이들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들이다. 가족, 혈연으로 세상에 비쳐지지만 타이틀뿐 실상은 남보다 못한 ‘핏줄’인 셈이다. 권리만 챙긴 얌체들이다. 법이 개정되면 향후 이런 불합리는 자취를 감출 것이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기존에 불합리한 일들을 이미 겪은 이들을 생각하면 딜레마다. 어디서 그 훼손된 맘을 보상받을 것이란 물음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기류가 존재한다. 불가에선 이를 ‘업보(業報)’라 칭한다. 과거의 행동에 따른 결과,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果報)’다. 스스로 뿌린 데로 거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선업은 ‘선(善)’으로, 악업은 ‘악(惡)’으로 되돌려 받는 건 필연이며 순리라 생각한다. 이미 스친 일을 비록 보상받을 순 없으나 가족에게 맘을 다했다면 이미 깊은 선업의 공덕을 쌓은 것이다.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게 세상이치이자 순리다.
 
일평생 살다보면 나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거친다. 그 선택들 중엔 때론 이기와 욕심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늘 먼 뒤안길에서 후회하게 돼 있다. 이는 통상의 평범한 이들이 겪는 필연이다. 하지만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 이기와 욕심의 지난 잘못된 선택들은 세상-가족과의 마지막 별리 순간에 대개 여한의 이름으로 남겨진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가족관련 법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유산이나 권리를 갖기 위한 과정상 절차로 전락하는 게 아닌 진정한 가족애 확산과 공정성 정착의 한 계기가 됐음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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