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강철 맞아 유명한 등상로 및 관광지 일대 노점상 대상 집중 단속실시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장영국,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관광철을 맞은 국내 주요 등산로와 관광지 일대에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인근 노점상 등 농산물 판매상, 음식점에 대해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투입되는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 158명과 명예감시원 2천3백명으로, 단속품목으로는 잡곡류, 유지류(참깨, 들깨), 두류, 견과류, 산채류, 버섯류, 약재류,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물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경북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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