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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구지역 투표율은 45.9%.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당시 의무급식 전면 시행 등 정책 이슈가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정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일당독점 지역정치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투표장 가기를 포기했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어떨까. 대구시 선관위는 투표율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 슬로건 시민 공모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수준에만 머무른 채 실제 투표 참여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와 계명대학교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3월부터 대학생 부재자투표 운동을 벌여 계명대에서 94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계명대에 1차례의 유선문의와 2차례의 공문을 통해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명대는 선관위의 협조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 계명대학교내의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무산되었고, 계명대학교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학생들은 인근 달서구청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1천명의 학생이 원활하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45인승 셔틀버스가 최소 25편은 운행되어야 한다. 하루에 최소한 12편이 운행되어야 하고, 차량 2대로 운행한다면 6회의 왕복운행은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계명대는 고작 2대의 차량으로 하루 1회 왕복 지원에 그쳐 이틀간 운송인원이 180명에 그치는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노동자들도 투표권 행사가 사치다. 단체협약을 통해 투표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를 하려면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 밥벌이와 투표를 맞바꿔야 하는 상황 앞에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실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전국 최하위의 대구지역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도 투표소 접근성 문제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자원봉사자 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투표는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노동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정치 제도로써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 것은 민주정치 구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이다. 대구가 역대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방정부와 선관위, 각 정당에서 공히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한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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