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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경북 선관위 6.4지방선거 설명회 시작

예비후보자 대상 선거 실무 설명회 개최 선관위 지방선거 돌입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1/16 [12:27]

대구 경북 선관위 6.4지방선거 설명회 시작

예비후보자 대상 선거 실무 설명회 개최 선관위 지방선거 돌입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1/16 [12:27]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는 하루앞선 22일 2시 리더스웨딩 루비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및 위반사례 설명,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오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가능하며, 각 지역 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광역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 의회의원은 2월 21부터 가능하다. 군수를 비롯한 이들 지역의 기초의원은 3월 23일(선거개시일 60일전)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간판 및 현수막을 게첩할 수있다. 또, 선서 사무원을 공식적으로 선임할 수있는 것을 비롯,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명함배부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가능하다.
 

이밖에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며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 하다. 특히, 이 기간동안 후원자 모집과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를 통해 게재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와의 차이.

 

▲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차이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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