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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30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현 칠곡군의회의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칠곡군의회 의원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는 C단체의 회원으로, 지난 2월 11일과 3월 2일 각각 개최된 ○○중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에서 학생 6명에게 C단체 명의의 장학금 총1백3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역시 위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6십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있는 내용의 상장 및 상품,상금 등과 관련해 당연직 이상의 장(長)들이 아닌 부문에 관해서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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