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선거 여론조사 등록 대상 확대 기준도 강화
선거일전 180일 전 여론조사 사전 신고 및 공표 무조건 홈피 등록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2/31 [19:3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병신년 1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표본 크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00명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중치 비율도 0.4~2.5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