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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경찰 교통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30만원↑ 60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08 [17:01]

경북경찰 교통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30만원↑ 60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08 [17:01]

경북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이달 한 달간은 집중 홍보 후 다음달 1일부터 번호판영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된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며 올해 4월말 기준, 전국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은 3천644대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그동안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급여․부동산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영치 및 해제절차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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