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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유흥주점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대책 추진

피난안내도 비치,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중점 점검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10 [18:21]

유흥주점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대책 추진

피난안내도 비치,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중점 점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10 [18:21]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우재봉)는 지난 5일 부산에서 발생한 ‘시크 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5월 10일부터 유흥주점 및 유사 업종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시행하는 등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및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전환과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굴 등을 위해 시행한다.

부산 유흥주점 화재사고는 미로 같은 통로로 말미암아 1곳만 막혀도 피난의 어려움이 있고, 비상구가 한쪽 방향으로 집중돼 비상구로서의 기능 부족, 내부구조의 임의변경, 신고지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로형 구조의 구획된 룸이 설치된 유흥주점 및 유사업종에 대해 영업장 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적정 여부,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장애물 적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영업주 등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 간담회 등으로 부산 화재사고 사례 전파, 인명대피 및 화재 시 초기 대응사항 교육, 비상구 및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 등 안전관리 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우재봉 본부장은 “이번 화재예방 대책 추진으로 영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소방특별 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소방검사 제도가 개정돼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물주 및 영업주 위주의 선진 소방안전관리체제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전수적 소방검사에서 선택적․집중적 특별조사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건물주 등이 책임지고 점검하는 자기 책임제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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