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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의회 스스로 선언한 청렴조례 외면

의장단 무리한 추진에 의원들 반발 확산···망신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8/28 [15:47]

대구시의회 스스로 선언한 청렴조례 외면

의장단 무리한 추진에 의원들 반발 확산···망신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8/28 [15:47]

▲ 대구시의회 예결위     ⓒ정창오 기자

대구시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나섰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보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의회기자실에서 회견을 자청하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겸비한 지방의회 의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방침을 설명했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30개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의장은 당시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이 16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하는 사례가 된다고 자랑까지 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28일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례제정을 9월5일부터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일부 윤리특위 위원들이 조례 내용에 대구시공무원과 시의원, 정당 당원 등을 배제한 순수 외부 인사 7~8명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의장단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와 조례의 합목적성을 제기하는 등 이상조짐이 나타난 것도 조례 제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단이 계속 조례 추진을 강행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 부결시킬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술 의장 및 의장단은 지도부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의회는 29일 치를 예정이었던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행동강령조례 제정 관련 업무협약(MOU)도 돌연 취소했다. 국가기관과의 공식 일정조차 하루 전 취소하는 결례를 할 정도로 의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술 의장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윤리규정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이 규정을 위반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불확실해 대구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의회 지도부가 언론을 상대로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도 내부의 의견충돌로 인해 조례 제정이 불투명해짐으로써 오히려 대시민 신뢰도가 크게 상처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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