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선일정이 다가오면서 불법, 탈법 사례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북구청장 선거양상이 혼탁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북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북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령단체를 통한 불법적인 서명운동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사례가 적발되어 해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은 물론 해당 단체의 후보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구청장 선거는 부구청장 출신의 배광식 예비후보와 대구시의회 의장 출신인 이재술 예비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은 이달 초 대구북구바로세우기주민추진위원회(가칭)라는 단체가 ‘북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배광식 예비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성격의 주민 서명을 받았다. 서명을 받는 문서에는 민선 1대 구청장에서부터 최근 5대 구청장까지를 ‘세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왕 정치’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배광식 예비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지난 3일 대구시 북구 구암동 운암지 등산로 등에서 진행되다 주민의 신고로 선관위에 적발돼 서명서를 돌린 A씨와 서명에 날인한 북구 주민 등 36명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위반 여부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배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엄중한 여론의 심판을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이를 통해 후보의 명예 및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자 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어 해당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A씨는 그의 아들이 특정 예비후보의 유급사무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A씨 역시 특정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활동가라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는 것. 배 예비후보는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선과정의 이러한 불미스러움은 여론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공천관리위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술 예비후보는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니 내게 묻지 말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A씨의 아들이 캠프의 유급운동원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을 내게 묻지 말라. 난 모르는 일이다”며 목소리를 높인 후 전화를 끊었다. 주민들로부터 특정 후보가 거론된 서명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재술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가까스로 시의원 직을 유지한 전력이 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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