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가재정 부담과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6명, 국토해양위소속의원 33명 등 관련 국회의원 59명에게 조속한 법령개정안 처리를 협조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되었으나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과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막대한 이전․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며,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도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 등 많은 문제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장은 도청이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도청후적지 개발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서한문에 밝혔다.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권은희․강창희․김광림 의원 등 6명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일 제안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소 심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과도한 국가부담과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제기로 법안심사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에 이 의장은 2014년 대구도심에 있는 경북도청이 이전하면 그 후 인구 감소와 생산저하 등으로 심각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대구도심의 핵심요지인 이전 후적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독자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익적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전 후적지 개발의 전액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개정을 요청한다”고 협조 서한문 발송취지를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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