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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TK 국회의원들 오랫만에 밥 값 했네"

비정상 국회속 합심해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2/28 [18:00]

"TK 국회의원들 오랫만에 밥 값 했네"

비정상 국회속 합심해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2/28 [18:0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난항을 겪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소속의원 및 이한성 의원과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해 질 수 있었던 경북도청의 후적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어 부지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역과 과정이 뒤따라 개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국가가 매입한 종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법 개정으로 舊 도청 부지 매입비 2천억원의 국비 투자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산격청사가 다시 생기가 넘치고 대구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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