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 등 의장은 17일 오전 11시 의회기자실에서 회견을 자청하고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겸비한 지방의회 의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두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제20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30개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이란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은 직무를 회피하고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 또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는 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직무관련자 및 의원상호간 금품수수 금지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타 기관의 여비·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의 국내 활동금지. 직부관련 영리행위 제한, 의원 상호간 금전거래 제한 및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공무원과 시의원, 정당 당원 등을 배제한 순수 외부 인사 7~8명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각종 의원활동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재술 의장은 “이번 행동강령을 통해 우리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부패, 도덕불감증을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해 근절하기 위한 실천을 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의 이번 행동강령 제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현재도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동강령 역시 시의원인 의장 소속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 선임 역시 의장이 임명하는 식이어서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윤리규정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이 규정을 위반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의장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로만 규정돼 날로 높아지고 있는 대구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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