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안동】김가이 기자= 안동경찰서(총경 박영수)는 최근 경북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안동 및 예천지역 상가, 아파트신축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되고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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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청 주변 단속 모습 © 안동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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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도청대로 수호로 일대 신호위반, 난폭운전, 주·정차위반, 음주운전과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신도청 일대 교통질서가 유지될 때까지 예천서와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교통관리계장(경위 이동식)은 “공무원은 물론 주민, 상가 업주 및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