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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장애인 재산 노린 양심불량 건설업자 구속

안동署, 장애인 아파트와 퇴직금 가로챈 건설업자 검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9/17 [12:46]

장애인 재산 노린 양심불량 건설업자 구속

안동署, 장애인 아파트와 퇴직금 가로챈 건설업자 검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17 [12:46]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장애인 형제를 보호하면서 이들 명의의 퇴직금 및 아파트를 팔게 하고, 그 돈을 자신의 건설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우연히 알게 된 형제 장애인 2명을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침식을 제공하던 중, 지난 3월 피해자 B 씨(39세, 지적장애 3급)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 3천 4백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자신의 지인 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하면서 자신의 건설회사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남.5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5월에도 B씨의 형제인 C씨(42세, 지적장애 3급)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 고물상을 지어 준다고 꼬드겨 자신의 지인에게 3천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피해자의 적금 400만원을 해약하게 한 다음 이를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2천 2백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총 4천 9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지간이 피해자들은 정신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피의자가 자신들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음에도 “좋은 형님이다, 왜 조사를 하느냐,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들의 정신 상태를 이용해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분리, 관계당국의 협조를 구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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