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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안동경찰署,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대포통장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교묘하게 惡이용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4/10/29 [15:12]

안동경찰署,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대포통장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교묘하게 惡이용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4/10/29 [15:12]
안동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범 37세 이某씨를 휴대전화․은행 계좌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하였다.
 
이某씨의 범행수법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좀 달랐다. 대포통장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지급정지 제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이某씨는, 대포통장 대신 주거지인 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악 이용 하기로 머리를 굴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로 가장, 전세 계약금을 보내주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대포통장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불러주어 거액을 입금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측에는 실수로 계약금을 너무 많이 입금했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여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某씨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이某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자, 합법적인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 주인을 속이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낯선 사람과 상거래시 “계약금(결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했으니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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