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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경북도 학교운영위 발끈

경북학교운영위원회 엽합회 "학생 학업 차질땐 책임 묻겠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1/08 [16:11]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경북도 학교운영위 발끈

경북학교운영위원회 엽합회 "학생 학업 차질땐 책임 묻겠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1/08 [16:11]

학교비정규직 파업 결의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8일 성명서를 내고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용락 회장 외 22명의 이들 각 지역 위원장단은 “학교에서의 파업은 학생 교육에 차질 및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과의 단체교섭, 교육 공무직 특별법 국회통과 등을 이유로 예정한 9일 총파업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한편, "실제 이번 파업으로 급식 중단과 학생들의 굶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교측과 상의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에는 자체적으로 이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을 파악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연합회는 이들 비정규직의 연봉과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수당 신설 등 임금체제 개선의 흔적, 무기계약직 전환, 호칭개선과 함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연합회는 처우에 있어 하나씩 천천히 점진적 추진을 희망하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1년 9월부터 교과부는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만원, 5년 이상 6만원 등 장기 근무자들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외에 교통보조비와 보육수당,가족수당 등 월 2~4만원에 이르기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연봉 인상에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3.5%가 인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많았다. 현재, 이들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일반공무원 신분인 교사들과 같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받는 연봉은 이것저것 다 합해 2천457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도 느리다. 현행 고용관련 법률에서는 2년 이상의 근무자의 경우, 당연히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고용기관의 편법등으로 이마저도 쉬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같은 제도는 경북교육청이 자체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다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해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더욱이 한시적 사업에 의해 고용되는 사람, 대체 근무자,고용자가 따로 있거나 55세가 넘은 고령자, 15시간 초단시간 근무자,일자리 사업에 의해 고용된 사람은 정규직화는 물론, 재고용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밖에서 보면 마치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보다 실제 최소한의 삶을 위해 고쳐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교육 당국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안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일부에서는 경북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를 앞세워 바람막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파업 사태는 지금 폭풍전야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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