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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비정규직도 상여금과 성과금 받는다

이완영 의원 곤련 법률 본회의 통과 올 추석부터 모든 근로자에 적용될 듯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3/01 [08:33]

비정규직도 상여금과 성과금 받는다

이완영 의원 곤련 법률 본회의 통과 올 추석부터 모든 근로자에 적용될 듯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3/01 [08:33]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본인이 대표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 1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여개월만에 3개의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먹는 물 관리법’은 목욕탕과 고속도로휴게소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에서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직접 받아 정수하는 정수기가 설치나 관리에 규율을 받지 않는 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관리에 대한 규율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평소 페트병으로 사마시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법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치․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던 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먹는 샘물의 제조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은 최근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등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러한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전제품군에 저소음 표시제도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시 입안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세분화해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은 9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 추석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노동전문수석위원으로 손수 작업했던 법안과 국회의원이 되어 발의했던 법안들을 환노위에서 직접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이것이 본회의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는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제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비정규직에 대한 핵심문제를 해결하게 된 점이 큰 보람”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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