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9일 파업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에 대해 총 파업 자제 및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9일 오전 아침 브리핑을 통해 연대의 파업이 학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을 전제하면서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진행할 시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번 파업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파업에 따른 혼란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피해를 예로 들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또, 올 해 9월에는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천 563억원의 금년 예산을 마련해 교통보조비 등 7개의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지난 달 2일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에 대해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종별․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과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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