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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FC 선수는 근로자” 파장 클듯

"계약서상 근로자" 그에 따른 부수적 처우도 제공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9/19 [10:51]

“경주FC 선수는 근로자” 파장 클듯

"계약서상 근로자" 그에 따른 부수적 처우도 제공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19 [10:51]

"경주시민축구단(구단주 최양식. 이하 경주FC)은 시청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인 구단은 아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만큼 선수에 대한 책임 역시 경주시청이 져야 한다"는 노동관련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선수들과 축구단이 합의한 계약서만으로도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경주 FC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선수 부모 Y씨는 자신의 아들 신변과 관련, 노동 및 근로 관련 기관에 의견을 의뢰한 결과, 경주시민축구단이 선수들과 계약한 내용은 경주시청의 위탁을 받은 축구단이 대신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의 주체가 경주시청이라는 해석에 근거해 선수들에 대한 복지 및 처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주 FC의 단장이 최양식 현 경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관의 당연직 몫으로 이는 시청이 최고 책임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속한 선수들은 당연히 시청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럴 경우, 선수들은 퇴직금은 물론, 경기 중 신변에 이상(부상)이 생겼거나 또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합한 처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다면 경주시청은 이제라도 당사자들과 논의해 이제까지 상황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경주시는 이제까지 선수들에 대해 이러한 마땅한 처우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선수들은 연봉이나 급여 대신 훈련수당이나 출전 수당 형식으로 받고 있었고, 승리할 경우 별도의 승리수당만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훈련수당은 매주 10만원씩 제공하기로 계약서상 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기가 있는 주간이면 지급하지 않았고, 출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회 참가경비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바로 뒤집어 출전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년에 27게임 모든 경기에 출전한 K군이 받은 금액은 출전수당과 훈련수당 및 승리 수당을 모두 합쳐 1천만원 내외였다.

그렇다면 K군이 적어도 근로자로 대우를 받았더라면 최소 제공받아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해당 근로 기관의 풀이대로라면 K군은 적어도 월 최저생계비 108만원 이상을 받았어야 했다는 게 기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주 FC는 이 항목이 아예 존재조차 않는다. 비슷하게 갖다 맞출 수 있는 항목이 겨우 훈련수당과 출전수당인데, 그마저도 출전수당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로 나뉘기 때문에 금액은 다르더라도 급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훈련수당도 게임이 있는 주간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축구단이 운영됐다.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K군은 적어도 연간 수백에서 1천만원 가량은 경주시로부터 착복을 당한 셈이 된다. 훈련이 동반되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선수에게 연간 1천만원만 가량만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게 Y 씨의 주장이다.

해당 근로 감독기관은 이에 따라 선수들에 대한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생긴 이번 건에 대해 K군은 경주시로부터 근로자에 준한 급여 미지급분과 부상으로 인한 산재 적용(11급) 기준에 따라 출전수당 및 급여분, 재활 치료 기간 중 소요된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비용은 물론, 휴가라 해서 받지 못한 유급 휴가비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기관의 답변은 경주시가 이제까지 부인해왔던 선수들의 시청 소속 근로자 자격 및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주시는 아직도 경주FC선수들을 시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이를 지켜 본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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