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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K2 이전법 제정 ‘아직 갈 길 멀다’

공항건설비 대구시·동구청 부담 & 이전 후보지 주민투표 등 난관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3/06 [15:38]

K2 이전법 제정 ‘아직 갈 길 멀다’

공항건설비 대구시·동구청 부담 & 이전 후보지 주민투표 등 난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3/06 [15:38]

▲  K2  공군기지 ©정창오 기자

대구 동구를 비롯한 대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K2 이전이 5일 법적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지만 실제 공항이 이전되기까지 산적한 문제 등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재산권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군공항 이전 민원이 빗발치자국방부는 지난 2009년~2010년에 걸쳐 K-2이전 타당성 검토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대통령에게 도심 군공항 이전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국회에서 지난해 5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 발의됐으며 같은해 11월 16일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 의결을 거쳐 이달 4일과 5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약 3조원을 들여 K-2 공군기지 전체(6.44㎢)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다. 이전할 공군기지를 이전 요청 지자체가 부담(기부)하는 대신 이전 후적지를 지자체가 인수(양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이전절차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예비후보지 선정,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 통보와 함께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장관, 종전부지 지자체장)하고 이전 후보지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유치신청을 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된다.

군공항이전법은 오는 9월 시행되고 올해 내로 대구시장 등이 국방부 장관에게 K-2 이전을 건의하면 내년에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2015년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이후 주민투표 실시, 이전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구시는 특별법 절차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시행해 이전 당위성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하고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는 한편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사례처럼 이전부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형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공항이전법 규정대로라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적 토대 마련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최소 3조원(늘어날 개연성이 높다)으로 추정되는 이전 공항건설비의 부담은 대구시와 동구청의 몫이다.

또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찬성으로 결정나야하지만 지난 2008년 광주전투비행장을 전남 무안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주민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구시관계자는 “이제 첫걸음을 뗀 상태로 K2이전은 지금부터라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막대한 공항건설비와 이전 공항터 개발비 등을 감안하면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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