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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군용비행장 이전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오후 전체회의을 열어 새누리당 유승민ㆍ민주통합당 김진표, 김동철, 신장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겼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안은 2012년 5월 30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012년 6월 7일 김진표 의원, 2012년 6월 8일 신장용 의원, 2012년 8월 7일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있다. 국방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안법안은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위원장이 공개한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 법안소위 심사결과서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전 ‘전술항공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에서 ‘전술항공기지 중 소음피해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꿔 대상범위를 좁혔다. 지원대상지역도 ‘이전부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하였으며, 사업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명문화했다. 법안의 통과로 인해 공군기지 이전과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기지 이전 요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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