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K2공군기지로 인해 상당수 대구시민들이 재산권을 수십 년 동안 제약당하고 감내하기 힘든 소음에 시달려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안은 2012년 5월 30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012년 6월 7일 김진표 의원, 2012년 6월 8일 신장용 의원, 2012년 8월 7일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있으나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건의 법률안을 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16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11월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가 처리를 유보하자 지역에서 중요한 대선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신속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군공항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을 종전 ‘전술항공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에서 ‘전술항공기지 중 소음피해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꿔 이전대상 군공항의 범위를 좁혔다. 지원대상지역도 ‘이전부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하였으며, 사업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명문화했다. 법안의 통과로 인해 공군기지 이전과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기지 이전 요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K2공군기지가 있는 대구 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8년간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소원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유 의원은 “2008년부터 5년 연속 국방위원회를 자청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저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일각에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안보포퓰리즘이다’, ‘국가재정이 큰 부담을 준다’는 2가지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K2 이전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실행의 의지가 중요하고 올바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찾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등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유 의원은 특히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는 K2 후적지에 대구가 앞으로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민간항공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숙제도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와 공군의 관계자, 여야를 떠난 많은 국회의원, 대구시민들의 도움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앞으로의 도움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또한 특별법 통과 이후의 과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구시와 대구의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대구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고회 겸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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