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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사이버대 "바우처사업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6/29 [16:44]

대구사이버대 "바우처사업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6/29 [16:44]
대구사이버대학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았다.

승인된 5개의 자격종목은 ▲인지학습지도사 ▲재활놀이사 ▲행동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1․2급) ▲상담심리사로 대구사이버대학교는 학생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직능원’에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을 추진해 왔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바우처사업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으며, 바우처사업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바우처사업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직능원’에 민간자격 등록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대구사이버대는 지난 1월 12일 대구와 서울에서 ‘제1회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 검정’을 실시해 5개의 자격종목 시험에서 총 60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다.

박경순 교무처장(재활학과 교수)은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중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로 자격인정이 되는 민간자격증 최다 보유 교(校)로 우뚝 서게 되었다”며 “이번 민간자격 등록을 통해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력개발과 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대사대 민간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자격종목별 관련 교과목을 36학점(12과목)이상 이수한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2013년 제2회 대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 검정 원서접수는 내달 7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지원자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대구와 서울에서 자격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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