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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부서 규제를 주민편의,주민우선 정책으로 대폭 손질한다. 동구청은 29일 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그동안 각 부서를 통해 제기됐던 민원내용과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내용을 중심으로 전향적 차원에서 검토,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여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모두 19개과였으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입점업체 입찰시 지역업체 보호추진‘내용과 평생학습과가 제기한 ’무도학원,무도장 내 음료수 판매 규제완화‘, 그리고 가족복지과의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제한 완화‘, 경제과의 ’재래시장 미포장 생닭 판매 허용‘ 등이었다. 규제, 어떤 식으로 완화되나 기획조정실 이들 부서들이 제기한 완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획조정실은 혁신도시 내 이전하는 기관에 입점하는 업체의 지역 업체 보호를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기관 5개기관 중 3개기관에서 식당과 매점 등을 타지 업체가 입점해 있는 데 따른 조치로, 기획조정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모두에 지역연고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해당 기관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인식 유도와 지역과의 협력,상생 의지를 이끌어낸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0월 이후 이전하는 가스공사 등의 기관은 입찰시 지역 연고업체 와 인력을 우선 채용키로 일정 부분 합의한 상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증대를 통한 기관이미지 제고와 지역연고업체 입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과 기존 무도학원과 무도장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 판매가 금지됐던 제도역시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업소에서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단속에 대한 형평성과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설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소내 현장판매와 자동판매기 설치판매가 모두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럴 경우,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영세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은 해소하고 이용객들은 나름대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업소간 소통·화합 분위기 조성과 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복지과 가족복지과가 제기한 내용은 어린이집 수급계획과 인가 제한 완화 내용으로, 기존 어린이집 인가권역이 4∼5개의 행정동을 1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 내 보육수요를 판단, 인가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서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권역의 인가기준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가권역을 행정동별로 더욱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동구청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신천1․2동, 신천3동, 안심3․4동, 공산동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인가 받거나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수요가 많은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인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수요는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파트 등을 이용해 소규모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태의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이에 대해 동구청은 ‘2014년도 보육수급 계획‘에 의거 보육수요와 공급에 따른 합리적 인가기준 제시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청은 이번 조치로 “권역별 인가권역에서 동별 인가권역 설정에 따른 대규모 입주지역에 대한 탄력적 보육공급이 가능해지고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래시장 생닭 판매업소는 벌크단위의 식육을 공급받아 낱개로 판매하고 있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가 성행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구청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성을 고려해 냉장시설을 갖춘 업소에서는 벌크단위의 생닭을 낱개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동구청 뿐 아니라 식약청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지난 9월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번 방침이 확정되면 고질적인 전문 파파라치 신고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할 뿐 아니라, 포장비 절감으로 가격인상 억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과 위생과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 변경등록 치리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행,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대표자와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단순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도 변경등록 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노래연습장업의 대표자 변경등록의 민원서류 검토·확인을 업무담당자에서 위생민원창구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변경 없이 법정처리기간을 즉시 처리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실제 동구청은 이번 제안을 시험받아 지난 5월 실시한 결과 기존 3일 처리에서 즉시 처리로 바뀐 건수가 15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동구청은 불법 주정차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속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과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구청에 이어 달성군도 같은 날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안에 대한 조례개정 4건의 심의의결을 마무리했으며, 기업체 대표인 민간위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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