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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과 송도동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로 A씨 (45세)를 검거, 서민갈취사범으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영세한 주점을 대상으로 소액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요구하면 행패를 부리거나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처벌해 달라고 고함을 쳐서 이를 본 피해자들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 술값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세한 주점과 피해를 본 여성업주들이 상습적인 피의자의 행위에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소액의 피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들은 그곳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가할 가능성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 및 경제적, 심리적 지원제도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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