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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청도】김가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일부터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 9개 읍·면에 전담인력을 편성해 사업 홍보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요건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지급 준수 및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조건 등을 갖추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내인 경우와 일용근로자도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 가능한 사업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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