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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박성원 기자=최근 대구경북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빙자해 고용주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채용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얼마 전 가구를 만드는 경북의 모 업체에서는 인턴으로 고용되어 일을 시작한 한 인턴 직원(B씨)이 일 시작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직원은 가구 제작에 쓰이는 재료의 결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용주 A씨는 “지난 4월 인턴으로 B씨를 고용했다. B씨가 현장 작업 중 목장갑을 3켤레나 겹쳐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B 씨가 맡은 업무는 제품 표면을 손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장갑을 많이 끼다보면 기계 끼임 현상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장갑을 벗으면 손에서 불이 나는 느낌이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그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반나절 일하고 3일치 일당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B 씨가 일을 그만 둔 지 한 달여 쯤 지났을까. 지난 5월 말께 경북지노위에서 “B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며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A 씨에 전달됐다. 그동안 일체의 이같은 일이 발생한 바 없던 A 씨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해당 기관에 하소연했지만 기관은 합의 조율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구제신청 내용에는 원직복직 대신 54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해 A 씨는 더욱 당황스러웠다. A 씨는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인턴직원으로 들어와 이틀도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작업지시를 거부하더니, 나와 대화하는 도중에도 마치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듯 유도하더라. 나중에야 이 사람이 이 방면의 선수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B 씨는 A 씨와의 다툼 이후 다른 업체도 같은 건으로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다만, 그는 “이런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안주고를 떠나 인간이 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노동 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 권리를 존중해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권리까지 존중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벗어난 과잉”이라고 분개했다.
A 씨 외에도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악용되는 사건이 해당 기관에 종종 접수되고 있다. 이들은 땀 흘려가며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살리려 애쓰는 고용주들의 등 뒤에 비수를 꼽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의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고용주측은 위원회를 통해 판정을 받기 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모를 속앓이와 그 과정에서 시간과 재정을 들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고용주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 보상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며 시간을 뺏기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 생업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노동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돈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조정, 조율, 합의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본지의 이같은 의구심에 해당 기관 관계자는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며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노동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전에 좋은 노동자, 나쁜 노동자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고용주들 사이에선 “이런 부분에 있어 억울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억울한 고용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며 지금과 같다면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관계를 더욱 나빠지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제도와 법을 점검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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