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징계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이 연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7일 오전 11시30분 노조원들은 간간히 내리는 빗속에서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부터 최저임금 위반과 토요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으로 13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병원장이 검찰에 기소됐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병원측은 노조원 등이 임금체불 소송을 내자 근로자 백모씨를 해고하고 김모씨 등 4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간병인 다수를 정리해고 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병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병원을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지난 5월 7일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병원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가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요청에 대해 노조원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정직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경북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병원측이 지난 2월 근로자 백모씨를 해고하고, 김모씨 등 4명에게 통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해고 및 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경북지노위는 또 “이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들을 원직복직시키거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운경재단은 2002년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위반 등에 따른 임금체불문제가 불거지면서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특히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대구시가 설립해 민간에 위탁한 상황으로 대구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와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은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대구시의 공정한 감사 촉구 ▶각종 부정비리 의혹 해소 ▶운경재단 위탁철회와 관선이사파견 ▶대구지노위에서 판결한 부당징계 부당해고 즉각 이행 ▶2011년 미합의된 임금교섭 타결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해결 ▶환자 위험 방지를 위한 인력 정원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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