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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하필이면 말썽 많은 운경재단 인가

최저임금법 위반은 법원 판단몫 책임경영 약속 이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8/03 [16:31]

하필이면 말썽 많은 운경재단 인가

최저임금법 위반은 법원 판단몫 책임경영 약속 이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8/03 [16:31]

▲ 대구시청앞에서 농성 중인 시지노인병원 노조원들.     ⓒ 정창오 기자

간병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노조가 최저임금과 임금 체불, 조합원 징계 등의 이유로 장기 파업에 들어가 직장폐쇄가 이뤄진 시지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운영자인 (재)운경재단과 3일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협약에 따라 오는 2016년 5월23일까지 현행대로 운경재단이 계속 시지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맡게 됐다.
 
하지만 사용자인 운경재단이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의료수가 허위청구건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보건복지부에 이관돼 심의 중에 있는가 하면 노사 분규 장기화로 재단에 대해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대구시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운경재단은 지난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임금체불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협박을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대구시의 이번 재협약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중재해 노사가 원만히 화합을 이룬 후에 재협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커 조기에 노사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 이상 협약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 논쟁되는 임금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위‧수탁 운영에 대한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노조측이 파업을 벌이면서 대구시와 운경재단과의 협약해지 및 부당노동행위 원인 제공자 해임을 요구하자 지난 5월 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재단측에 병원운영의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 보완조치와 함께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을 통지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대구시가 병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논란과 우려를 뒤로 한 채 무리하게 운경재단에 민간위탁을 재차 맡김으로써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대구시는 이번 재협약에서 재단측이 관련법규 준수와 함께 기준과 원칙이 있는 책임경영을 통해 수준 높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과 모든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도약할 것을 약속했다며 재협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5월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를 지닌 20여명의 공무원이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 체험하고 입원환자와 보호자 67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0%이상 나온 것으로 보아 병원직원 모두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단을 두둔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태도는 최근 환자 보호자가 대구시에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와 한 달 넘게 파업을 진행하며 운경재단측의 전횡과 대구시의 무책임을 비난하는 노조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대구시와 운경재단은 노조가 파업을 하든 말든 제 갈 길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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