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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아상(我相)

'법관의 권위-신뢰 훼손되면 법정신도 덩달아 추락 우려'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09/05/14 [17:32]

신영철 대법관의 아상(我相)

'법관의 권위-신뢰 훼손되면 법정신도 덩달아 추락 우려'
김기홍 기자 | 입력 : 2009/05/14 [17:32]
 
아상(我相)을 불가에선 잘못 깨달은 것에 집착해 이를 참다운 ‘나’라고 생각하는 일이라 푼다. 또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일컫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이 '아상'이 충돌하면 갖은 시비가 일기도 하며 ‘인연’을 저해하는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내가 내다’란 이 ‘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권력’ ‘타이틀’ ‘명예’ ‘부(富)’ 등 이름으로 피라미드식 상층 구조를 형성하며 ‘평등심’을 저해하는 최대 ‘벽’으로 통상화되고 있다. 여기에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서로 바꿔 생각해 봄)란 상호 '인정'과 ‘배려’는 끼어들 틈조차 없다. 사회 이슈로 부상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비롯해 정치권, 일반 사회 곳곳에서 이 ‘아상’의 충돌이 만연하면서 혼란과 불협화음을 부추기고 있다.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서도 진(眞)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갖은 ‘아상’들이 ‘내가 옳니, 네가 그르니’ 하면서 연일 서로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태의 ‘진(眞)’은 무엇인가. ‘그들만의 리그’에 빠진 법원 내부에서의 ‘사법독립’을 둘러싼 ‘딜레마’이자 결정 사안인가? 아니면 ‘물러나라’ ‘그럴 수도 있지’ 란 상대적 여론의 합의점이어야 하는가?
 
법(法)은 어쩌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점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누구나, 또는 대다수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통상의 ‘인정’이 되야하고,  ‘권위’도 거기에 걸맞게 뒤따른다.
 
헌법과 대중사이엔 ‘인정’과 ‘권위’가 있고, 그 중간에 ‘법관’이 서 있다. 따라서 법관은 매사 공명정대해야 하고, 중간자적 위치에서 그 균형을 잘 견지해야 할 책무가 뒤따르며 존경과 권위도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중적 인정에 불신이 생기고, 권위와 균형이 무너지면 이는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법’의 근간이 훼손되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국가 법 조직에서 것도 고위직이라 일컫는 대법관이 특정 사안의 재판에 개인적 사(私)를 개입했고, 것이 또 인정된 상황에서 그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해당 법 조직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명백한 재판권 침해'란 결론이 내려져 파문이 숙지지 않고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각 인터넷 포털에서 '신 대법관 사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안 그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법조계 전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팽배한데 ‘신 대법관 사태’를 공명정대한 ‘규명’없이 대충 무마시키고 간다면 뒤따를 혼란과 불신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권분립이 명백한 체제하에서 그 키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데 그는 ‘제 살’을 깎는 수술을 감행치 못하고, 단순 ‘약’처방에 그치는 미봉책에 나서면서 수많은 후배 법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누가 ‘질서’와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는가? 정치와 교육 모두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법’은 어쩌면 이 사회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른다. 국가 법 조직과 법체계가 ‘고인 물’이 되어 썩을 경우 그 사회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판사..이 타이틀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먹히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대중적 ‘권위’ 때문이다. 권위에 뒤따른 도덕성과 책무는 뒤로한 채 ‘내가 내다’하며 그 타이틀만 내건다면 것은 자신들만의 ‘아상’일 뿐이다. 아니 또 다른 ‘아상’을 가진 이 사회 어떤 구성원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 타이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아상’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을 염두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때 먹혀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대법원장이다’ ‘내가 대법관이다’ ‘내가 판사다’란 제 잘난 맛의 ‘아상’을 들이밀 수 있는 근거도 대중적 공감과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이 조차 일시적인 것이다. 정치와 권력이 그러하듯이 이 ‘아상’의 유효기간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이 이리도 전전긍긍하는 걸 보면 그 '자리'가 좋긴 좋은 모양이다.
 
‘놓으면 살지만..쥐면 죽을 것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아무 것도 없듯이 명예와 권력도 잠시의 영욕이자 집착, 그리고 부질없음이다. 그 부질없음을 지금이라도 놓으면 ‘이름’ 석자는 ‘오욕’에서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리 죽자고 쥐려 하는지 안타까움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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