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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선관위, 김형동 의원측 유사 사무실 설치 등 선거법 위반 11명 경찰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0:28]

경북선관위, 김형동 의원측 유사 사무실 설치 등 선거법 위반 11명 경찰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3/19 [10:28]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 유사 사무실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북선관위 전경  ©

 

이들의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서는 실형 또는 금액이 큰 벌금형에 처할만큼 무거운 범죄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형동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다. 실제 개입이 이뤄졌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힘들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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