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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 유사 사무실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서는 실형 또는 금액이 큰 벌금형에 처할만큼 무거운 범죄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형동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다. 실제 개입이 이뤄졌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힘들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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