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출마예정자 구속 ‘기부행위’월간지 기자 금품 매수, 자신의 업적 게재해 수백 부 유권자에게 무료 배포
6·2지방선거가 70여일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불법선거운동의 기미가 보이는가 싶더니 급기야 시장 출마예정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산경찰서(총경 김상근)는, 6. 2 지방선거와 관련, 모 월간지 기자에게 취재 출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도의원 재직당시 의정활동과 소견 등 업적이 담긴 내용을 월간지에 게재하게 했다. 또한 출판된 월간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산시장 출마예정자 K씨(43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월간지 기자 P씨(44세)를 불구속 하였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마예정자 K씨(43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장 출마를 염두하고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 월간지 기자 P씨에게 수백 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한 뒤 월간지 표지모델 및 도의원 재직당시 의정활동, 정치적 소견 등이 게재된 월간지를 출판케 하고, 출판된 월간지 수백 부를 지역 내 상가 등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선거기간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선거기간이 지날수록 선거 후보자들의 적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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