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후보는 전임지도자들이 운동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 육성, 인성교육 및 학생선수의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는데도 신분보장은 물론 고용자체가 불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 후보는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전임지도자를 근무기간·급여 등 계약 조건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임용하되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저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재임용함으로써 지도자들이 안정된 가운데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후보는 일선학교에서 전임지도자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풍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최소한 교육계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학교운동부 전임지도자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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