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5월말까지 6눨부터 경매 및 공매 절차 들어가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5/13 [23:14]
청송군은 오는 6월말까지 2010년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송군은 6월 30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오는 17일까지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5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예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특히 2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장기체납자동체에 대해서도 차량인도를 명령해 강제공매도 연중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의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5월 현재 8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